📋등기비용 계산기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에 드는 세금(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과 인지세를 계산하고 법무사 보수를 더한다. 취득 원인 등기에는 등록면허세가 없다.
지방세법 제11조·제23조, 인지세법 제3조·제6조 기준 · v2026.09 · 무료 · 회원가입 불필요
등기비용 계산기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에 드는 비용 중 세금(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과 인지세를 계산하고, 입력한 법무사 보수를 더한다.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와 같은 계산을 쓴다.
등록면허세가 없는 이유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지방세법 §23 1호). 예전처럼 「등록세 2%」를 따로 더하면 이중 계산이다.
반영하지 않는 것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등기신청 수수료, 대출 근저당 설정 비용, 법무사 보수 시세는 들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록면허세도 내야 하나요?
매매·증여·상속처럼 취득세를 내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록면허세가 없다(지방세법 §23 1호).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 등기에는 등록면허세가 붙는다 — 등록면허세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한다.
Q. 인지세는 얼마인가요?
매매·증여 계약서 1통마다 기재금액 구간별로 붙고, 주택은 1억원 이하 비과세다. 1억 초과 10억 이하 15만원(인지세법 §3①, 2026-01-02 시행본 기준). 상속은 계약서가 없어 인지세가 없다.
Q. 빠진 비용이 있나요?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비용, 등기신청 수수료, 근저당 설정비는 이 합계에 없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청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각 지방자치단체 고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