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계산기
근저당·전세권 설정, 가압류·가처분 등기의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 취득세를 내는 소유권이전은 0원.
지방세법 제23조·제28조·제151조 기준 · v2026.09 · 무료 · 회원가입 불필요
등록면허세 계산기
재산권 등의 설정·변경을 등기할 때 내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한다. 세율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과 대조한 정책 상수표에서 받아 쓴다.
대상
근저당권·전세권 설정(0.2%),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가등기(0.2%), 그 밖의 등기(건당 6천원). 매매·증여·상속·신축처럼 취득세를 내는 소유권 등기는 대상이 아니다.
반영하지 않는 것
조례 세율 가감, 대도시 법인 중과, 부과제척기간 경과 등 예외적 소유권 등기 과세는 들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록면허세를 내나요?
내지 않는다.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등록면허세 대상에서 제외된다(지방세법 §23 1호). 취득세 계산기를 쓴다.
Q. 근저당 설정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0.2%이고 산출세액이 6천원보다 적으면 6천원이다. 지방교육세로 등록면허세의 20%가 더해진다(지방세법 2026-07-01 시행본, 2026-09-17 원문 대조).
Q. 지역마다 다른가요?
지자체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대도시 법인 등기 중과는 이 계산기에 없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청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각 지방자치단체 고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