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취득세 계산기
주택 매매·증여·상속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 다주택·증여 중과, 상속 1가구1주택 특례, 생애최초 감면, 지방 준공후미분양 경감 반영.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제15조·제15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제36조의3 기준 · v2026.09 · 무료 · 회원가입 불필요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다. 주택은 취득 원인(매매·증여·상속), 1세대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전용면적에 따라 세율과 부가세목이 달라진다.
계산 방식
세율·한도·문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과 대조한 정책 상수표에서 받아 쓰며, 결과 화면에 근거 조문과 기준일을 함께 표시한다. 매매는 취득가액, 증여는 시가인정액, 상속은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다.
부가세목
지방교육세는 매매 주택이면 «세율의 절반»의 20%, 증여·상속이면 «세율에서 2%를 뺀 값»의 20%, 중과면 0.4%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초과에만 붙고, 감면을 받으면 감면세액의 20%가 붙는다(85㎡ 이하 제외).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은 매매에만 있고 취득세에서 한도만큼 뺀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취득세를 25% 경감한다. 두 감면이 겹치면 감면액이 큰 하나만 적용한다(지특법 §180).
반영하지 않는 것
일시적 2주택 중과 제외 판정, 법인 취득, 비영리사업자·농지 세율,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은 계산에 들어 있지 않다.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 취득세율은?
1주택 등 중과 비대상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산식(1~3%), 9억 초과 3%. 조정대상지역 2주택 8%·3주택 이상 12%(비조정은 3주택 8%·4주택 이상 12%). 지방세법 2026-07-01 시행본 기준이며, 계산 결과에 적용 근거가 함께 표시된다.
Q. 증여 취득세 중과는 누구에게 붙나요?
받는 사람의 주택 수가 아니라 ①조정대상지역 ②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③1세대1주택자의 주택을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받는 경우가 아닐 것 — 셋을 모두 충족하면 12%다(지방세법 §13의2②·시행령 §28의6, 2026-09-17 원문 대조).
Q. 생애최초 감면은 얼마인가요?
매매(유상거래)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살 때 «취득세» 에서 200만원(인구감소지역·소형 비아파트 300만원)까지 뺀다. 지방교육세·농특세 합계에서 빼는 것이 아니며 증여·상속에는 없다. 일몰은 계산 결과에 표시된다(지특법 §36의3, 2026-09-17 기준 2028-12-31).
Q.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수도권 외·85㎡ 이하·6억원 이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처음 사면 취득세 25%를 경감한다(조례로 최대 25% 추가). 법인 취득·입주 1년 이상은 제외(지특법 §33의3④, 2026-09-17 기준 기한 2026-12-31).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청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각 지방자치단체 고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