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사는 주택의 취득세(주택 수·조정 여부별 중과)와 파는 주택의 양도소득세(2026-05-10 이후 중과 재적용)를 거래별로 나눠 계산.
지방세법 제11조, 제13조의2 · 소득세법 제95조, 제104조 · 시행령 제167조의3, 제167조의10 기준 · v2026.09 · 무료 · 회원가입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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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거래 세금 (취득세 본세 + 양도세)
2억 3,187만 1,000원
① 취득 — 취득세 본세6,400만원
적용 세율8% (2주택 취득 · 조정 · 주택 취득세 중과 — 8%)
⚠️ 부가세목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여기서 빼고 본세만 — 합계는 취득세 계산기에서 본다
⚠️ 단서일시적 2주택은 취득세 중과 제외다 — 해당하면 표준세율을 본다
② 양도 —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1억 6,787만 1,000원
양도차익3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 중과 대상이라 배제(§95②)0원
기본공제250만원
과세표준2억 9,750만원
적용 세율기본세율 +20%p 중과 (§104⑦)
양도소득세1억 5,261만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구조)1,526만 1,000원
⚠️ 중과 유예2026-05-09 종료 — 2026-05-10 이후 양도분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 · 3주택 이상 +30%p 가 다시 붙는다(시행령 §167의10①12의2가). 재유예 «입법예고» 여부는 원문(DRF)으로 닫지 못했다 — 공포·시행된 개정은 없다
⚠️ 판정 안 함중과 제외 주택(장기임대·기준시가 1억 이하·지방 저가주택 등 시행령 §167의3·§167의10 각 호), 조합원입주권·분양권 보유 시 판정(§89②·§104⑦2·4), 상속·동거봉양·혼인 특례는 계산하지 않는다
새로 사는 주택의 취득세와 파는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거래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취득세 세율은 취득세 계산기와 같은 정책 상수(지방세법 §11①8·§13조의2)를, 양도세는 주택 양도세 계산기와 같은 계산 함수(소득세법 §55·§95·§104⑦)를 씁니다.
2026년 다주택 중과 (2026-09-17 원문 대조 기준)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6-05-09 양도분까지로 종료됐습니다. 2026-05-10 이후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가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보유 2년 미만이면 단기세율과 비교해 큰 세액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