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예상 환급액 계산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47)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입력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55)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59)와 입력한 그 밖의 세액공제를 빼 결정세액을 구하고,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액을 보여 줍니다.
입력할 때 주의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자동 계산되므로 입력 합계에 넣지 마세요. 결과는 소득세 기준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세법 §47①의 총급여 구간별 표(5구간, 공제 한도 2천만원)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직접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Q.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자동인가요?
네. 산출세액에 §59①의 산식을 적용하고, 총급여 구간별 한도(§59②)를 넘지 않게 자동 계산합니다.
Q. 지방소득세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결과는 소득세 기준이며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추가납부는 별도로 정산됩니다.
Q.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세액감면, 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분 처리, 입력한 공제 합계의 정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화면의 「미반영」 항목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청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각 지방자치단체 고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