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기
사용처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공제분을 빼고, 기본 한도와 추가 한도를 적용합니다.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웁니다.
공제율·한도는 법령 원문과 대조한 상수표(policy_constants)에서 읽어 계산하며, 결과 화면에 근거 조문과 시행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신용·체크·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액과 자녀 수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조특법 §126의2)를 계산. 최저사용금액 차감 순서와 추가 한도 반영.
조세특례제한법 §126의2 기준 · v2026.09 · 무료 · 회원가입 불필요
숫자만 보고 끝내지 마세요. 실제 매물·종목·사람들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사용처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공제분을 빼고, 기본 한도와 추가 한도를 적용합니다.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웁니다.
공제율·한도는 법령 원문과 대조한 상수표(policy_constants)에서 읽어 계산하며, 결과 화면에 근거 조문과 시행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신용카드 사용분(낮은 공제율)부터 빠지고, 모자라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그다음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순서입니다(§126의2②6호).
총급여 7천만원 이하와 초과로 기본 한도가 갈리고, 자녀 등이 있으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공제분은 기본 한도를 넘어도 별도 한도 안에서 추가로 공제됩니다. 금액은 결과 화면에 근거와 함께 표시됩니다.
현행 조문에는 없습니다. 7천만원 초과면 모두 같은 기본 한도를 적용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청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각 지방자치단체 고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