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일반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연 한도 적용)만,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등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문턱에 못 미친 부분은 2호→3호→4호 의료비에서 차례로 뺍니다.
공제율·한도는 법령 원문과 대조한 상수표(policy_constants)에서 읽어 계산하며, 결과 화면에 근거 조문과 시행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일반·본인/65세 이상 등·미숙아·난임 의료비를 나눠 넣으면 총급여 3% 문턱 미달분 차감까지 반영해 의료비 세액공제(소득세법 §59의4②)를 계산.
소득세법 §59의4② 기준 · v2026.09 · 무료 · 회원가입 불필요
숫자만 보고 끝내지 마세요. 실제 매물·종목·사람들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일반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연 한도 적용)만,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등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문턱에 못 미친 부분은 2호→3호→4호 의료비에서 차례로 뺍니다.
공제율·한도는 법령 원문과 대조한 상수표(policy_constants)에서 읽어 계산하며, 결과 화면에 근거 조문과 시행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한도는 없지만 문턱은 남습니다. 일반 의료비가 총급여 3%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본인·65세 이상 등 의료비에서 먼저 뺍니다(§59의4②2호 단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일반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적용 율은 결과 화면에 표시됩니다.
공제 대상에서 빼야 하지만 이 계산기는 입력값을 그대로 씁니다. 수령액을 뺀 금액을 넣으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청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각 지방자치단체 고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