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계산기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부양가족 교육비는 대학생과 취학 전·초중고생의 1명당 한도 안에서 공제 대상이 되며, 합계에 공제율을 곱합니다.
공제율·한도는 법령 원문과 대조한 상수표(policy_constants)에서 읽어 계산하며, 결과 화면에 근거 조문과 시행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본인·취학 전 및 초중고·대학생 교육비를 나눠 1명당 한도를 반영해 교육비 세액공제(소득세법 §59의4③)를 계산.
소득세법 §59의4③ 기준 · v2026.09 · 무료 · 회원가입 불필요
숫자만 보고 끝내지 마세요. 실제 매물·종목·사람들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부양가족 교육비는 대학생과 취학 전·초중고생의 1명당 한도 안에서 공제 대상이 되며, 합계에 공제율을 곱합니다.
공제율·한도는 법령 원문과 대조한 상수표(policy_constants)에서 읽어 계산하며, 결과 화면에 근거 조문과 시행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다릅니다. 대학생 1명당 한도가 취학 전·초중고보다 큽니다(§59의4③1호). 한도 금액은 결과 화면에 근거와 함께 표시됩니다.
1명당 한도 × 인원수로 합산 한도를 잡습니다. 지출이 한 명에게 몰려 있으면 실제보다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한도 없음), 비과세 학자금 차감, 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청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각 지방자치단체 고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