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기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했는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는지,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지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소득세법 §89①3, 시행령 §154①). 일시적 2주택(시행령 §155①)도 판정합니다.
상속·동거봉양·혼인 특례와 보유기간 예외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2026-09-17 원문 대조 기준.
보유·거주 요건(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12억원 기준, 일시적 2주택 특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제1항, 제160조 기준 · v2026.09 · 무료 · 회원가입 불필요
숫자만 보고 끝내지 마세요. 실제 매물·종목·사람들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했는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는지,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지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소득세법 §89①3, 시행령 §154①). 일시적 2주택(시행령 §155①)도 판정합니다.
상속·동거봉양·혼인 특례와 보유기간 예외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2026-09-17 원문 대조 기준.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 2년 이상,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이상.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전액 비과세, 초과하면 초과분 비율만큼 과세(소득세법 §89①3, 시행령 §154①, 2026-09-17 원문 대조 기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주택을 사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1주택처럼 판정합니다(시행령 §155①).
상속·동거봉양·혼인 합가 특례, 임대주택·수용·해외이주 등 보유기간 예외, 조합원입주권·분양권 보유 시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면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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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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