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 농특세 (재산세 공제 전)
108만원
공제액 (1세대1주택자)12억원
과세표준 (공제 후 × 공정시장가액비율 60%)1억 8,000만원
적용 세율표2주택 이하 (§9①1)
산출세액 (최고 구간 0.5%)90만원
1세대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0%, 합계 한도 80%)−0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제 전)90만원
농어촌특별세 (종부세의 20%)18만원
미반영 — 결과보다 낮아진다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부세 과세표준분 공제(§9③)와 세부담상한 150%(§10)는 산식을 원문 대조하지 않아 계산하지 않았다. 실제 고지액은 이 값보다 작다
미반영법인(공제 0원·단일세율 2.7%/5.0%)·합산배제 임대주택·토지분 종부세
근거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제1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1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8호 · 공포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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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초 가입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기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v2026.09 (2026-09-17)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완벽 가이드
본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액(1세대1주택자 12억원, 그 외 9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보유 주택 수(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에 맞는 누진세율표를 적용합니다. 1세대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반영하고, 종부세의 20%인 농어촌특별세를 더합니다.
본 계산기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026년 시행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2026-09-17). 세율·공제액은 법령 상수표에서 받아 화면에 근거와 함께 표시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
재산세 상당액 공제(제9조제3항)와 세부담상한(제10조)은 산식을 원문 대조하지 않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실제 고지액보다 큰 «공제 전» 금액입니다. 법인·합산배제 임대주택·토지분 종부세도 제외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
보유 주택의 종부세 규모를 가늠하려는 분, 주택 수를 늘리거나 줄일 때 세율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려는 분에게 유용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고지서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종부세 계산기 결과는 실제 고지액과 같나요?
아닙니다.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부세 과세표준분 공제와 세부담상한은 반영하지 않아 실제 고지액보다 크게 나옵니다. 법인·합산배제 임대주택·토지분도 제외입니다.
Q.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다른가요?
네.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의 세율표가 따로 있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부터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현행 세율 구분에 쓰이지 않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2026-01-01 시행 기준).
Q. 1세대1주택자 공제는 무엇이 있나요?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하고, 산출세액에서 고령자 공제(만 60세 이상)와 장기보유 공제(5년 이상)를 합계 80% 한도로 뺍니다(제8조·제9조, 2026-01-01 시행 기준).
Q. 종부세 계산기는 모바일에서도 되나요?
네, 모바일·태블릿·PC 모든 기기에서 최적화되어 있으며 앱 설치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Q. 결과를 공유할 수 있나요?
계산 완료 후 공유 버튼으로 카카오톡, URL 복사 등으로 공유 가능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청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각 지방자치단체 고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