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완벽 가이드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일괄공제(또는 기초·인적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액·법정상속분 한도·30억원 한도·5억원 최소를 모두 따집니다.
본 계산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2조·제26조·제69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026-01-01 시행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2026-09-17).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상속·증여 핵심 정보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누진세율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를 쓰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제69조, 2026-01-01 시행 기준).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 10년 합산 한도입니다. 계산기의 세율·공제액은 코드에 적지 않고 법령 상수표에서 받아 화면에 근거와 함께 표시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려는 부모, 상속 계획을 세우는 분, 부담부증여를 검토하는 분에게 유용합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화면의 «미반영» 항목에 해당하면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2026-01-01 시행 기준).
Q.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미성년자·연로자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제21조, 2026-01-01 시행 기준).
Q. 상속세 계산기 결과는 정확한가요?
참고용입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피상속인 재산 전체에 과세)으로 계산하며, 10년 내 사전증여 합산·동거주택상속공제·장애인공제·세대생략 할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Q. 상속세 계산기는 모바일에서도 되나요?
네, 모든 기기에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Q. 관련 계산기가 더 있나요?
카더라는 상속/증여 포함 142종의 무료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청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각 지방자치단체 고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