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면제한도 조회기 완벽 가이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증여자와의 관계별로 조회합니다. 부모·조부모로부터의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별도 항목으로 보여 줍니다.
본 계산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026-01-01 시행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2026-09-17).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상속·증여 핵심 정보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누진세율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를 쓰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제69조, 2026-01-01 시행 기준).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 10년 합산 한도입니다. 계산기의 세율·공제액은 코드에 적지 않고 법령 상수표에서 받아 화면에 근거와 함께 표시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려는 부모, 상속 계획을 세우는 분, 부담부증여를 검토하는 분에게 유용합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화면의 «미반영» 항목에 해당하면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 면제한도는 관계별로 얼마인가요?
배우자 6억원, 부모·조부모로부터 성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자녀·손자녀로부터 5천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이며 수증자 기준 10년 합산 한도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2026-01-01 시행 기준).
Q.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조부모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증여는 위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공제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제53조의2, 2026-01-01 시행 기준).
Q. 증여 면제한도 조회 결과는 정확한가요?
공제 한도 조회용입니다. 10년 안에 이미 받은 공제가 있으면 남은 한도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Q. 증여 면제한도 조회는 모바일에서도 되나요?
네, 모든 기기에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Q. 관련 계산기가 더 있나요?
카더라는 상속/증여 포함 142종의 무료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청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각 지방자치단체 고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