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에서 인수채무를 뺀 부분에는 증여세를, 채무 부분은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채무분 양도차익은 (재산가액 − 취득가액) × 채무 ÷ 재산가액입니다.
본 계산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026-01-01 시행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2026-09-17).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상속·증여 핵심 정보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누진세율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를 쓰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제69조, 2026-01-01 시행 기준).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 10년 합산 한도입니다. 계산기의 세율·공제액은 코드에 적지 않고 법령 상수표에서 받아 화면에 근거와 함께 표시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려는 부모, 상속 계획을 세우는 분, 부담부증여를 검토하는 분에게 유용합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화면의 «미반영» 항목에 해당하면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인가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성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이며 수증자 기준 10년 합산 한도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2026-01-01 시행 기준).
Q.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모두 인정되나요?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금융기관 대출처럼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채무만 증여재산에서 빠집니다(제47조제3항).
Q. 부담부증여 계산기 결과는 정확한가요?
참고용입니다. 다주택 중과세율, 보유 2년 미만 단기세율, 12억원 초과 1세대1주택 안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