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일당에서 1일 공제액을 빼고 세율을 곱한 뒤 세액공제를 빼면 소득세가 나온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기준
수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09-17 대조)을 담은 정책 상수표에서 읽고, 결과 화면 «근거» 줄에 출처를 적는다.
일용근로자 일당의 원천징수세액 — 1일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소액부징수 반영.
소득세법 제47조제2항·제59조제3항·제86조·제129조제1항제4호 기준 · v2026.09 · 무료 · 회원가입 불필요
숫자만 보고 끝내지 마세요. 실제 매물·종목·사람들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일당에서 1일 공제액을 빼고 세율을 곱한 뒤 세액공제를 빼면 소득세가 나온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수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09-17 대조)을 담은 정책 상수표에서 읽고, 결과 화면 «근거» 줄에 출처를 적는다.
(일당 − 1일 근로소득공제) × 일용근로 원천징수세율에서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근로소득세액공제)을 뺀 금액이 소득세이고, 그 10%가 지방소득세다. 공제액·세율은 결과 화면 근거 줄의 현행 값이다.
원천징수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다(소액부징수, 소득세법 제86조). 여러 날치를 한꺼번에 받으면 합계 세액으로 판정한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청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각 지방자치단체 고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