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시금 vs 연금
같은 퇴직금이라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일정 비율만 원천징수된다. 수령연차가 길어질수록 비율이 낮아진다.
기준
수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09-17 대조)을 담은 정책 상수표에서 읽고, 결과 화면 «근거» 줄에 출처를 적는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의 퇴직소득세를 비교 — 연금 수령연차별 감면율 반영.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제2항·제129조제1항제5호의3 · 시행령 제202조의2 기준 · v2026.09 · 무료 · 회원가입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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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퇴직금이라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일정 비율만 원천징수된다. 수령연차가 길어질수록 비율이 낮아진다.
수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09-17 대조)을 담은 정책 상수표에서 읽고, 결과 화면 «근거» 줄에 출처를 적는다.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일시금으로 받았을 때의 퇴직소득세 ÷ 퇴직금)에 수령연차별 비율(10년 이하·20년 이하·20년 초과)을 곱해 뗀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비율은 결과 화면에 적는다.
퇴직소득세 계산기와 «같은 함수» 로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12 × 근속연수 순으로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를 더한다.
연금수령한도, 운용수익(연금계좌 세율 대상), 중도 인출, 물가는 넣지 않았다. 균등 수령을 가정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청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각 지방자치단체 고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