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생략증여 할증 계산기 완벽 가이드
손자녀 증여는 자녀를 거치는 두 번의 과세를 건너뛰므로 증여세 산출세액에 할증액을 더합니다. 미성년 손자녀 여부, 혼인·출산 공제, 부모 사망 여부에 따라 공제와 할증률이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026-01-01 시행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2026-09-17).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상속·증여 핵심 정보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누진세율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를 쓰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제69조, 2026-01-01 시행 기준).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 10년 합산 한도입니다. 계산기의 세율·공제액은 코드에 적지 않고 법령 상수표에서 받아 화면에 근거와 함께 표시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려는 부모, 상속 계획을 세우는 분, 부담부증여를 검토하는 분에게 유용합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화면의 «미반영» 항목에 해당하면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