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근속연수×12)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12×근속연수. 각 단계 금액을 결과 화면에 모두 적는다.
기준
수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09-17 대조)을 담은 정책 상수표에서 읽고, 결과 화면 «근거» 줄에 출처를 적는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를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현행 방식)로 계산.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제2항 · 지방세법 제92조제4항 기준 · v2026.09 · 무료 · 회원가입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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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근속연수×12)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12×근속연수. 각 단계 금액을 결과 화면에 모두 적는다.
수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09-17 대조)을 담은 정책 상수표에서 읽고, 결과 화면 «근거» 줄에 출처를 적는다.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 를 구한 뒤,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한다(소득세법 제48조·제55조제2항).
포함한다. 퇴직소득 지방소득세는 같은 순서로 국세의 1/10 세율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92조제4항).
2015년 이전 방식(40% 정률공제 후 연분)은 현행법에 없다. 현행은 환산급여공제 단계가 있고 근속연수공제 금액도 다르다.
비과세 퇴직소득, 임원 퇴직금 한도, 중간정산 합산, IRP 이체에 따른 과세이연은 넣지 않았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청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각 지방자치단체 고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