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방식
이자·배당 총수입금액 합계가 기준금액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하되, 원천징수만으로 끝냈을 때보다 적게 내지 않도록 두 산식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소득세법 제62조).
배당 가산액과 배당세액공제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의 배당은 가산액만큼 과세표준을 늘리고, 기준금액을 넘는 배당분의 가산액은 세액에서 돌려준다. 이자 → Gross-up 비대상 배당 → 대상 배당 순으로 기준금액을 채운다(시행령 제116조의2).
기준
수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09-17 대조)을 담은 정책 상수표에서 읽고, 결과 화면 «근거» 줄에 출처를 적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과세 대상인지 어떻게 판정하나요?
이자와 배당의 «총수입금액» 합계가 종합과세기준금액을 넘는지로 본다. 배당 가산액(Gross-up)은 판정에 넣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4조제4항). 기준금액은 결과 화면 근거 줄에 적힌 현행 값이다.
Q. 추가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제62조대로 ① 기준금액 초과분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쳐 기본세율 + 기준금액×원천징수세율, ② 금융소득×원천징수세율 + 다른 소득 산출세액 중 큰 쪽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①이면 배당세액공제를 빼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과 다른 소득 산출세액을 뺀 차액을 보여 준다.
Q. Gross-up 가산율은 얼마인가요?
2026-09-17 원문 대조 기준 현행 10%다. 2027-01-01 이후 받는 배당부터 11%로 바뀌는 개정이 공포돼 있어 화면에 «시행예정» 으로 따로 적는다.
Q. 계산하지 않는 것은?
세액공제(표준·자녀 등), 비영업대금 이익,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넣지 않았다. 지방소득세는 추가 소득세의 10%로 근사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청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각 지방자치단체 고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