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계산
지급액에 소득 유형별 원천징수세율을 곱하고,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한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먼저 뺀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한다.
기준
수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09-17 대조)을 담은 정책 상수표에서 읽고, 결과 화면 «근거» 줄에 출처를 적는다.
소득 유형별 원천징수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 계산 — 기타소득 필요경비 의제·과세최저한·소액부징수 반영.
소득세법 제84조·제86조·제127조·제129조 · 시행령 제87조·제149조의3 기준 · v2026.09 · 무료 · 회원가입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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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에 소득 유형별 원천징수세율을 곱하고,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한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먼저 뺀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한다.
수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09-17 대조)을 담은 정책 상수표에서 읽고, 결과 화면 «근거» 줄에 출처를 적는다.
아니다. 8.8%는 필요경비 60%가 의제되는 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 등)에서만 나오는 실효율이다. 경비 80% 의제 소득은 4.4%, 의제가 없으면 22%다. 계산기는 경비 → 소득금액 → 세율 순으로 계산한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다(과세최저한, 제84조).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떼지 않지만(소액부징수, 제86조), 이자소득과 계속·반복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예외라 작은 금액도 뗀다.
매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뗀다.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를 쓴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청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각 지방자치단체 고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