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계산
신고 의무 위반(무신고·과소신고)과 납부 의무 위반(납부지연)은 따로 계산해 더한다.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감면은 신고 관련 가산세에만 적용된다.
기준
수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09-17 대조)을 담은 정책 상수표에서 읽고, 결과 화면 «근거» 줄에 출처를 적는다.
무신고·과소신고(부정행위 포함)·납부지연 가산세와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감면을 계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제47조의4·제48조 · 시행령 제27조의4 기준 · v2026.09 · 무료 · 회원가입 불필요
숫자만 보고 끝내지 마세요. 실제 매물·종목·사람들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신고 의무 위반(무신고·과소신고)과 납부 의무 위반(납부지연)은 따로 계산해 더한다.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감면은 신고 관련 가산세에만 적용된다.
수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09-17 대조)을 담은 정책 상수표에서 읽고, 결과 화면 «근거» 줄에 출처를 적는다.
일반과 부정행위로 나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 현행 세율은 결과 화면 근거 줄에 적는다. 역외거래 부정행위와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비교는 계산하지 않는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안, 수정신고는 2년 안이면 경과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한다(제48조제2항).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는 제외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1일 이자율, 고지 후 지정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3%, 2026-07-01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은 그 뒤 경과 개월마다 월 이자율이 붙는다(제47조의4 · 시행령 제27조의4). 고지서별·세목별 150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은 없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청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각 지방자치단체 고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