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를 배기량·차령으로 계산. 차령 3년차부터 경감, 전기차는 정액 +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27조·제151조, 시행령 제122조 기준 · v2026.09 · 무료 · 회원가입 불필요
자동차세 계산기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한다. 세율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과 대조한 정책 상수표에서 받아 쓰며 결과에 근거를 표시한다.
차령 경감
차령은 과세연도에서 최초 등록연도를 빼고 1을 더한 값이다. 차령 3년부터 기분세액에서 5% × (차령 − 2)를 빼며,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본다. 하반기에 등록한 차는 1기분 차령이 1 작다.
반영하지 않는 것
연납 공제, 조례에 따른 세율 가산, 영업용·승합·화물 차량, 10원 미만 끝전 처리는 들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 cc당 세액(1,000cc 이하 80원·1,600cc 이하 140원·초과 200원)이 연세액이고, 차령 3년 이상이면 5% × (차령 − 2)를 경감한다(최대 50%). 여기에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붙는다. 지방세법 2026-07-01 시행본 기준.
Q. 전기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없는 승용차는 비영업용 연 10만원이고, 지방교육세 30%(3만원)가 더해져 13만원이다(2026-09-17 원문 대조 기준).
Q. 연납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1월 등에 한꺼번에 내면 공제가 있지만 공제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위택스 고지 금액을 확인한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청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각 지방자치단체 고시 기준